올워크는 개인회원의 재취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건설일용근로자는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에 따라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[무료 교육 대상자]
[교육내용 및 시간]
교육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을 수료하면 올워크에서 재취업까지 도와드립니다.